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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순천시의회 본회의가 오늘(21),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28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
했다가 불발된적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활고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행정과 의정이 공감대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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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집행부가 발의한
'긴급 재난지원금지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재난 발생 때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로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순천시는 28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없이 편성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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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해,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번 조례로 재논의에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INT▶
순천시가 시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동부권에서는 광양시에 이어 2번째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역경제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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