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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위반업소 강력 처분

김주희 기자 입력 2020-12-17 20:40:10 수정 2020-12-17 20:40:10 조회수 0

전남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업소를 적발해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도내 2천200여 개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시 이후 영업 등 모두 12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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