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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학교 친일흔적 청산 조례 제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20-12-17 07:40:07 수정 2020-12-17 07:40:07 조회수 0


전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남의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친일인명사전 등재 친일파 공적비를
비롯해 일제식 충혼비와 석등이 34건,
일본풍 교가는 96건으로 나타났으며,
조례는 교육청의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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