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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외국인 검거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2-16 20:40:07 수정 2020-12-16 20:40:07 조회수 1

자가격리 도중 격리 장소를 벗어나
타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1월 20일 한국에 입국한 뒤
2주 간의 자가격리를 명령 받았으나
임의로 자택을 이탈해
서울을 방문한 혐의로 31살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격리장소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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