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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난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13 20:30:00 수정 2017-11-13 20: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수습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사회재난 발생시의 피해액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발생시 적용 범위와 지원결정,
지급방법과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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