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과거사 사건들을 다룰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나 직전 시기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 활동,
광복 이후 민간인 집단사망 또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실규명신청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접수 가능하며,
당사자와 유가족,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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