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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제보한 유권자에게 포상금 지급

김종수 기자 입력 2020-12-10 07:40:09 수정 2020-12-10 07:40:09 조회수 1

선거법 위반 현장을 제보한 유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을 알렸던
유권자에게 포상금 3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30명에게
모두 1,4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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