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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6대부터 5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청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셈인데,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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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된 건
지난 7월 28일.
그러나 지난 9월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 국회 마감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자로 참여한
주철희 박사와 최현주 순천대 교수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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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조사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조사관이 3명에서 5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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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에 화답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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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특별법으로 마련돼서 보완이 되거나 앞으
로 정말 제대로 된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여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비록 야당 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러 여건상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려면
현행법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측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NT▶ 소병철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 이 법이 통과가 어려우면 임시회를 기대해봅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전부 이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가장 여건이 지금 좋은 상황이죠."
한편,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피해조사를 시작했지만
유족들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해
진척이 더디다는 겁니다.
◀INT▶ 박소정
"특별법이 통과 되서도 조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실무진이 구성되고 이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전라남도가) 예산을 세워서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조사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여야는 오늘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는 대로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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