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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조합원 모집 묵인`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2-06 20:40:07 수정 2020-12-06 20:40:07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부적격 조합원 모집을 묵인하고
조합 돈으로 건설업체 과태료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62살 황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전 지역주택조합장 62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광주 북구 운암동의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면서
분양대행사들이 부적격 세대를 모집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건설사가 물어야 할 과태료를
조합이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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