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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수의 한 어촌계와 건설업체가 서로 짜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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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정면 개도에 설치된
해상 펜션입니다.
이 마을 어촌계는 지자체로부터
도서종합개발 민간 자본보조사업
보조금 5억 원을 받아 이 펜션을 지었습니다.
여수시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어촌계가 보조사업에 선정되려면
2억여 원의 자부담금을 우선 예치해야 했지만,
해당 어촌계는 선정 당일까지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여수시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이 자부담금마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업체 대표 A 씨와 지인의
통화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업체 대표 A 씨가
어촌계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면서,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C.G.) ◀SYN▶ A 씨
"(자부담금을) 나도 입금할 수 없고, 그래서 형님 앞으로 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하고 그랬거든. 말을 미리 맞춰놔야지 뭐 되지 않겠는가."
(C.G.) ◀SYN▶ 지인
"'빌려줬소' 그러면 될 것 아니야? 받았냐 그러면 뒤에 현찰로 줘서 받았다, 그러면 될 것 아닌가?"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 녹취를 십여 건 확보해 조사한 경찰은,
(C.G.)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 A 씨에게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취재 당시 여수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수 조치만 내릴 게 아니라
애당초 자격이 없는 어촌계가
어떻게 국고 보조금 사업을
따낼 수 있었는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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