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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불법근무 관행 근절 될까?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1-27 20:40:09 수정 2020-11-27 20:40:09 조회수 1

◀ANC▶

순천역 철도공무원의 위험한 단독근무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의 불기소 입장을 바꾼 것인지,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고발인은 추가 증거를 제출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 7월 부산 가야역에서

객차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직원이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 부산진역에서도

같은 작업을 하던 담당자가 차량에 치어

40일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C.G.) 최근 5년 동안 이같은 '입환' 작업을

하다 다친 철도공사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 모두 21명.



철도공사 현장 직원들은

이작업이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인데도

회사 측이 규정을 어기며

단독 근무를 지시하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INT▶ 오현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적게 배치하더라고요. 혼자서 입환을 하다 보면 한눈팔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죠? 각 조에 한 명씩, 두 명씩은 더 들어와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고발인 측은

사건 당일 피해직원이 혼자 근무했다는

철도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 기록을 확보하고

재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기소를 결정했던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는 겁니다.



◀INT▶ 최종연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발인이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각하 처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서 추가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고발 2년여 만에

철도 노동자들의 고질적 위험 근무 현장에 대한

실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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