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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여순사건 재심 청구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1-27 07:40:06 수정 2020-11-27 07:40:06 조회수 1

◀ANC▶
지난 1월, 여순사건 첫 재심 청구자인 장환봉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유족들 사이에서는 명예회복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선고 이후 재심 청구가 잇따랐는데, 오늘(26) 두 번째 재심의 첫 단추가 될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제주4.3 진압 작전을 거부하고
지리산으로 입산하기 위해
순천역에서 기차를 탔던 여수 14연대.

당시 여객 차장이었던 김규찬 씨의 아버지
고 김영기 씨는, 14연대를 도왔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처형됐습니다.

무려 72년 동안 아픈 상처를 묻어둔 채
살아오던 김 씨는,

지난 1월 아버지의 직장 동료였던
고 장환봉 씨가 무죄를 선고받는 모습을 보고
재심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INT▶ 김규찬
"(장환봉 씨가) 철도원 기관사라고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철도원의 여객차장 승무원인데 열차를 운행하게 되면 기관사와 차장이 조를 편성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도 (기록이) 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전 재판과 상당 부분 유사한 사건이라
재심을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조만간 개시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전 산내 유족회 전남지회의
재심 청구 재판도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초,
대전형무소에서는 여순사건과
제주4.3 관련 수감자 1천4백여 명을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이 중 군사재판 기록에 이름이 있는
유족 25명이 재심을 청구한 건데,

(C.G.) 검찰은 이들에 대한
불법체포와 감금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무죄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료 수집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나마 이런 기록조차 없는
나머지 유족들은
군사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INT▶ 김운택
"형도 안 받고 형무소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못 하고, 형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하니까 회장으로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결국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만이 답인 상황.

그러나 11월 말로 예정됐던
여순특별법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는
또다시 다음 달로 미뤄져
유족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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