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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포스코 산안법 위반 수사 착수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1-27 07:40:06 수정 2020-11-27 07:40:06 조회수 0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24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의 산업안전기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26)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양경찰서 역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감식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26) 국과수에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또, 포스코가
사고 발생 40분이 지난 뒤에서야 119에 신고해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CCTV를 확보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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