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순천을
제외한 전남 모든 시,군이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용인원이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제한되고,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한편 전남도는 87실 규모의
나주 한전KPS인재개발원을 오는 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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