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과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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