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2017년부터 3년동안
1천여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연평균 3백30여 명에
이르며, 흉기를 사용한 특수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 취중 범행 여부,
상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우고, 손해배상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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