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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이탈자들 유죄 선고 잇따라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1-15 20:40:06 수정 2020-11-15 20:40:06 조회수 0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이들이 잇따라 처벌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광주 북구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고흥군 바닷가를 방문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역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난 7월 6일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직장에 출근했다
재판에 넘겨진 46살 b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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