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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2-15 20:30:00 수정 2018-12-15 20:30:00 조회수 2


 선거당국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행사에서 찬조금을 지급한 예비후보자의
지인을 신고하거나
SNS 대화방에서 여론조작을 유도한 예비후보자를 신고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3명에게
모두 2천 7백여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검찰이 신고받은 행위들을 재판에 넘겼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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