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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 있어도 불기소.. 잇따르는 산재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1-11 07:40:06 수정 2020-11-11 07:40:06 조회수 0

◀ANC▶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입환 업무를 담당하는 수송원들의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수송원 한 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화물차량이 정차된 철로에
입환용 기관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헬멧을 쓴 수송원들이
차례차례 차량을 연결합니다.

차량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이른바 입환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S/U) 철로에서 진행되는 입환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아 최소한 2명 이상
작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29일,
순천역에 근무하는 철도 수송원 A 씨는
열차 11량을, 그것도 캄캄한 새벽 3시에
혼자서 연결했습니다.

◀INT▶ A 씨
"우리 팀장이랑 같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요, 새벽인데. 두 명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 팀장이 지원을 갔어요. 보성역인가? 그쪽에 사람이 없어서 일하러 가시고 혼자 근무를 했었어요."

당시 철도노조 명예산업감독관이었던
유 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청에 공사 측을 고발했습니다.

두 명 이상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정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G.) 담당 검사가 엉뚱하게도
고발인 유 씨가 그날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A 씨 혼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INT▶ 유 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내가 그날 공가를 썼어요. 근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근무를 해서 위반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잖아요."

실제로 취재진이 철도공사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유 씨는 사건 이틀 전부터
공가를 신청한 상태가 맞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봐주기를 했다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C.G.)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지검은
새로운 증거 없이는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대검 역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를 검찰이 외면한
지난 3년 동안, 입환 작업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수송원은
확인된 숫자만 모두 18명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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