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 보상 근거 마련해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20-11-05 20:40:06 수정 2020-11-05 20:40:06 조회수 1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선박들의 구호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현재 민간인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인적, 물적피해를 보상하는 근거가 없었다며
앞으로 해당 민간인과 단체에 피해보상과 함께
경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민간선박
2만여 척이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민간선박 구조실적은 9백여 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