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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김종수 기자 입력 2020-11-05 07:40:08 수정 2020-11-05 07:40:08 조회수 1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특정 후보자의 측근이 마련한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30명에게
모두 천 4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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