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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갯바위 의혹 증폭...정보공개도 거부-R

강서영 기자 입력 2020-11-02 20:40:08 수정 2020-11-02 20:40:08 조회수 2

◀ANC▶

여수 특화 경관지구의 산과 해안가에서 한 리조트 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길을 내거나 갯바위에 시멘트 포장을 했다는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이어갈수록 더욱 황당한 상황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수 MBC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를 여수시당국이 거부하고 나선건데요.



여수시는 이 과정에서 여수 해경의 핑계를 대는가 하면, 업체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 인상을 줘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여수의 유명 리조트 업체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무단 매립하던 현장이 보도된 건

지난달 7일.



후속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던 여수시는

보도 이후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S/U)-보도 한달여가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원상복구를 위해 갯바위의 시멘트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지구인

공유수면에 이같은 구조물의 가설 허가가

나올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인 상황.



여수MBC는 심층 취재를 위해

문제를 촉발한 갯바위 나무데크의 허가내역을 여수시에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수사에 착수한 해경이

언론 등에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SYN▶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 관계자*

"수사중이서 그런 것 때문에 비공개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해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C.G) 해경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은

해경이 아닌 물의를 일으켰던

리조트 업체였습니다.



여수시가 MBC의 정보 공개 요청사실을

리조트 업체에 알렸고

업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현행법상 영업비밀등의 비공개 사유가 있어

업체측이 거부하더라도 시는 특정 정보만

제외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SYN▶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 관계자*

"제 3자로부터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온다 하면 당사자의 확인서를 받게 돼 있어요. (업체 측에) 보냈더니 비공개 요청을 하셔가지고.."



현장 적발과 원상 복구, 정보 공개 과정까지

여수시가 일관적으로 리조트 업체를

옹호하는 정황을 보이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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