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광양시의원들에게
월정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들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의 의정활동비 지급중단과 함께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지급 중단 관련 조례는
도내에서 처음 시행되며
전국에서도 지자체 5곳에서만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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