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안과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에는
도로 주변의 경관과 명소 등을 연계한
이른바 관광도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경관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비지구 지정제도 도입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에 풍부한 해안절경이 많은 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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