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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명령 어긴 다단계 운영자*관리자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0-26 20:40:08 수정 2020-10-26 20:40:08 조회수 0

코로나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단계 영업을 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7월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회원 60여명을 상대로 각종 제품 시연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32살 B씨에게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등의
중요성에 비춰 A,B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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