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젯밤(22) 10시 20분쯤
여수시 화정면 개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새우잡이를 한 혐의로
5톤급 고흥선적 A호의 선장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의 경우
단속에 불응한 채 30분 동안
항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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