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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불법어구로 조업한 어선 적발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0-23 20:40:08 수정 2020-10-23 20:40:08 조회수 0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젯밤(22) 10시 20분쯤
여수시 화정면 개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새우잡이를 한 혐의로
5톤급 고흥선적 A호의 선장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의 경우
단속에 불응한 채 30분 동안
항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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