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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진청탁.수사기밀 누설 경찰간부 구속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27 20:30:00 수정 2017-11-27 20:30:00 조회수 0

돈을 받고 공무원 승진을 청탁하고,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올해 초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승진청탁 대가로 3천만 원을 받는가 하면,
자신이 아는 업자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하고,
관급공사 수사 상황을 업자에게 알려준
보성경찰서 소속 49살, A경위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A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
지난 24일, A 경위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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