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열화상 카메라의 오류와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위원회는 결과 보고서에서
최근 3주 동안 실시한 조사를 통해
온도감지가 허용오차를 벗어나거나
생체인식기능이 꺼져 있는 등 문제를 확인했다며 검사 뒤 결과를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품 구매과정이 공정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이번 의혹과 잘못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30여 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인식오류와 함께
업체 2곳의 견적서만 비교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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