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관내에서 기소된 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위반 혐의로,
김회재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승남 의원이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선거일 뒤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15)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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