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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의혹 성매매여성 보호센터 '경고' 처분

강서영 기자 입력 2020-10-15 07:40:08 수정 2020-10-15 07:40:08 조회수 1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과 폭언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매매 여성 보호센터에
여수시가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당 보호센터에서
비품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다만 폭언과 폭행 의혹에 대해 여수시는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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