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 여순사건 지원 단독 조례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13)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여순사건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은
11대 의회 전반기 때 부터 발의됐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 이유로
번번히 보류됐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오는 22일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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