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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현장은 '혼선'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0-13 07:40:10 수정 2020-10-13 07:40:10 조회수 1

◀ANC▶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시민들도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담당 공무원들마져 지침이 느슨해서 어떻게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돕니다.

지역별, 업종별 반발까지 우려되는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두 달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규정했던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대신 앞으로 전국의 콜라텍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군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5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거리두기 조치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C.G.1) 나머지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여수시는 출입자가 100명이 넘으면
면적당 인원 제한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순천시와 고흥군은 무조건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는
보다 강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반면 광양시는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작용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라는
다소 느슨한 규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C.G.2) 오락실과 음식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여수시는 출입자 100인 이상인 경우
면적 당 인원 제한을 시행하지만,

순천시와 광양시, 고흥군은
거리두기 방역수칙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허용하는 기준도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대책본부가
세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거리두기 규정을 완화한 탓에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INT▶ 광양시 관계자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전남도 차원에서 저희에게 세부 지침이 내려온 건 없어요. 문 연다. 이 정도밖에 저희도 중대본 회의자료를 알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지금 아는 거지... 세부적으로 이건 이렇게까지 간다 이렇게까지는 완벽하게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당분간은 각 시설에 대한 단속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 방역도 늦추기 않기 위한
깊은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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