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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눈 감았나.. 석연찮은 계약 체결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0-08 07:40:10 수정 2020-10-08 07:40:10 조회수 0

◀ANC▶
여수의 한 섬 어촌계가 공사 업체와 짜고 국가 보조금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정황이 많았는데요,

알고보니 이 업체 대표. 여수시에서 십수년간 재직했던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도서종합개발 사업 중 하나였던
신흥마을 해상 펜션 사업.

양측의 자금 부담 비율은 3 대 7로
어촌계가 2억1천5백만 원을 자부담하면
지자체가 5억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C.G.) 보조금 사업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해당 어촌계는 따로 보조금용 계좌를 만들어
자체부담사업비를 먼저 입금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어촌계는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여수시 사업 심의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촌계가
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건 6월 14일.

[(C.G.) 하지만 어촌계의 보조금용 계좌로
자부담금 2억1천5백만 원이 완납된 건,
이로부터 수일이나 지난 이후였습니다.]

어촌계 계장과 공모했던
해당 업체 대표는 19년 동안
여수시청에서 재직했던 전직 공무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와 당국의 짬짜미가
이 건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민간보조사업이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시에서 사업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맡겨두고 그냥 불법으로 동의한 거죠."

한편, 여수시는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올해 초 명예퇴직해
보조금 심의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보조금 회수 결정이 떨어지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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