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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시신 유기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30 20:30:00 수정 2017-11-30 20:3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한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여수에서
한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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