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가 긴급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교부세 3천여 억 원을 지정하고
이 가운데 전남에 8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내린 폭우로
도내에서는 이재민 5천 2백여 명이 발생했으며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피해 규모만
천 9백여 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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