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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원격수업 운영 등 교육법 개정안 통과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9-28 07:40:05 수정 2020-09-28 07:40:05 조회수 2

전염병 확산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뒤 방송과 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학습권 보장과 현장 혼란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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