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단 내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균형개발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발전소와 선박 등에 부과되고 있지만
발전소 보다 오염유발이 심한 석유화학산단은 제외돼 있어
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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