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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미끼로 5천만 원 받은 순천시 공무원 집행 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9-14 07:40:08 수정 2020-09-14 07:40:08 조회수 0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1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난해 지인 2명으로부터
모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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