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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유권자 15명, 과태료 부과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9-13 20:40:06 수정 2020-09-13 20:40:06 조회수 1

지난 4월 총선 당시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모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유권자 15명에게 모두 천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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