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부터 일부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구역 위반 시 받는
최고 행정 처분의 수위가
기존의 '어업 60일 정지'에서
'어업 허가 취소'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혼획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혼획 저감장치를 미부착할 경우
최고 어업 정지 60일의 처분을 받는 규칙도
신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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