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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표창·허위 현금 영수증...공직 윤리 어디로?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8-12 20:40:04 수정 2020-08-12 20:40:04 조회수 2

◀ANC▶

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여수시에 대한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적지않은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사실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채용 면접표를 분실하는 등 황당한 업무 처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형철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VCR▶



여수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자,

A씨는 전라남도에

자신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습니다.



도지사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돼

표창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A씨는 자신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정해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적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C/G 1]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심사 대상에 오른 A씨는 일주일 만에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고,



이를 이유로 '감봉' 대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 Wiper ---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여수시의 체육시설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던 일부 직원들은

이용객들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동료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급한 뒤,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C/G 2]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부정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630여 건,

금액은 3천 5백여만 원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새로운 결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이제는 결제를 먼저하고 예약을 완료하도록...

홈페이지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전혀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게임장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성인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에

영업허가를 내줬고,



보건소 관계자들도

간호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지원자 60여 명에 대한

면접 평가표를 분실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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