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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사상 모텔 방화범에 징역 25년형 선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8-11 07:40:03 수정 2020-08-11 07:40:03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망상과 환청 등에 시달리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두암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렀고,
이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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