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내일(3)부터
관내 초등학교 9곳의 통학로에서
불법 주정차량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위반차량에게는 최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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