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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할 때 면적도 고려해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7-30 07:40:03 수정 2020-07-30 07:40:03 조회수 0

선거구 획정 시 면적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 농산어촌 선거구에서
인구 수가 하한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면적을 반영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 개별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또
지난 총선에서 부적절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시민들이 상처를 받았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순천이 단독으로 분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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