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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 복숭아 농가들이 이상기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입한 농작물 재해 보험마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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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냉해와 호우 피해를 본 한 복숭아 농가.
상품이 될 만한 과실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지만,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은 농약값 정도입니다.
보상 금액이 적은 건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 산정 기준 때문.
낙과 개수를 중심으로 피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착과는 흠집이 나 상품성이 없다고 해도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INT▶ 배정식
"보험 안 준다고 그래요. 농민들은 억울하죠. 하나라도 좀, 보험을 넣었으니까 혜택을 좀 봐야지."
이에 따라 농민들 사이에서는
평가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 장영문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도시에서 교육만 받고 하는 분들과의 차이점.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재해보험을 바라보는
농민들과 정부의 시각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상률을 높이면
농가들의 허위 신고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냉해 보상률마저
8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한 데다,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담긴 탓에
불합리한 개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INT▶ 장봉식
"50% 잡으면 거기서 (자부담으로) 20% 깎으니까 농가는 30% 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화가 나는 거죠. 보험 약관이 농가를 위한 약관은 없어요. 보험 갑질로 봐야죠. 갑질로."
최근 국회에서는 재해보험 약관을 변경할 경우
농어업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와 보험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가
과반수 의결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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