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이달부터
가설건축물 관리와
불법 건축물을 억제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실명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가설건축물 실명제'는
신고현황을 기록한 표찰을
가설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책으로
이번 실명제 사업에는
기존의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물론
신규로 축조하거나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건축물까지 포함됩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대장과
소유권 등재 대상이 되지 않은 임시 건축물로
기간이 도래하면
자진 철거해야 하는 한시적 건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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