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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상인회 통해 4억 집행, 공무원 훈계가 끝? -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0-07-21 20:40:03 수정 2020-07-21 20:40:03 조회수 2

◀ANC▶

요즘 논란이 뜨거운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7년전 정부 보조금 4억여원이 잘못된 절차속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

감사를 벌였던 전라남도도 훈계 수준의 경징계만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2013년,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당시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4억 3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조금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특화시장은

'상인회'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해당 상인회는 신청 조건과 맞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MBC와의 통화와 경찰 조사 등에서

상인회의 존재 여부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전라남도는 그러나,



해당 공무원에게 훈계 수준의

경징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건과 맞지 않는 상인회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완료된 건 맞지만,



특화시장이 상인회가 아닌

'시장관리자' 자격으로 신청했다면

합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SYN▶

*전라남도 관계자*

"신청 당시에는 상인회가 등록 취소돼서 상인회로 안되는데. 그 시장은 법인 상태도 됐고 시장 관리자 자격도 있거든요."



사실상 수 억 원의 혈세가

확인 절차도 없이 엉뚱한 상인회를 통해

집행된 상황.



그럼에도 징계 절차는

담당 공무원을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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