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내용으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매각 대상자가 되면 실거주 1주택이나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60일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맺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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