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가
오늘(4)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생명 연장만을 위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환자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등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등록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가능기관은
모두 60곳으로,
전남동부지역에는 순천 성가롤로병원과
여천전남병원, 여수전남병원 등
세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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