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소각 등 산불방지 지침을 어긴
144건을 적발해 3천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전남의 산불 원인자 검거율은
48.4퍼센트로 전국 평균 33퍼센트를 웃돌아
올해 산림청 주관 '봄철 산불방지
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